🔼위를 통해 수신료 해지, 환불, 면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전기세와 같이 포함되어 어쩔 수 없이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야 했던 KBS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과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집이나 TV수상기가 있더라도 연걸 자체를 하지 않아 보지 않는 가구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지, 환불, 면제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